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
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안내
구분 | 공제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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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대상 | 근로소득자 |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)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|
공제기간 | 1/1~12/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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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도 | 총급여액(연봉)의 20%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|
총급여액(연봉)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%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|
소득공제 제외대상
구분 | 세부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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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적 사용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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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제외 대상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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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용어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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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가맹점 |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(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)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|
현금영수증사업자 |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|
현금영수증 발급장치 |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. |